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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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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9 - 30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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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분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일괄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당권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고가치의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수요가 더욱 많고 토지사용권은 용익물권이고 이 또한 사용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 된 후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물권법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시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일괄경매를 규정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위에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에도 일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괄처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제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장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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