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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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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중재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사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재시장의 변화는 중국이 중재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하여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이 2013년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중재시장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1) 중국 중재법의 미비,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인민최고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재시장의 글로벌화에 단초가 된 사건임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중국 중재법을 살펴본 뒤 뉴욕협약이 중국중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Longlide 사건 이전 사례를 통하여 점진적인 중국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중국내에서 상사중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한국의 국제중재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중재법의 개정과 외국중재기구의 유치라는 양대 필요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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