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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7 - 2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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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 도입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리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간 존엄의 핵심은 개개인이 자신의 존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의사결정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후견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상 부족하였다는 문제인식하에 의사결정능력 판정 기준과 원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있는지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견인(전문직 후견인, 시민후견인 등)의 역할, 특히 가족과 독립되어 있는 제3자 후견인의 역할 중 하나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견인의 역할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의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 적극적 보호목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하며, 후견인 역할의 내용에있어서도 후견인의 임무가 소극적 재산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신상보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때문에 제3자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자로서의 역할, 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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