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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신경정신의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7 - 11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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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의료윤리적관점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장애나 병식결여로 인해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설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리기 힘들 수 있다. 정신병적 상태나 물질중독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자율성이부족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환자의 선택을 정당하게 무시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신구속에해당한다. 때문에 대개의 법률에서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의조건을 엄격하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에 국한하고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위험성에만 국한할 경우,위험하지 않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상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남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환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를 막고 인권을보호하기 위함이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권리가 보장되고 최소구속치료의 원칙이 지켜질 때 윤리적정당성을 가진다.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자의 불완전한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는 이유다.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나정신의료기관의 경제적 목적과 같은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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