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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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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지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44 - 25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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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행위(self-injurious behavior)란 자살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무의식적 혹은 고의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머리 및 몸 때리기, 피부 절단 혹은 손가락 깨물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눈, 성기 및 구강 내 자해 행위(self-inflicted oral mutilation)를 포함한다. 자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신지체, 혼수상태, 정신과적 문제, 약물의 독성 혹은 성격 장애를 지닌 환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소아 환자에서 자해 행위는 보통 입술, 협점막 및 혀 깨물기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강 내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치과적 조절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구강 내 자해 소견을 보인 두 명의 소아 환자들에 대해, 각각 변형된 activator 형태의 가철성 장치, 후방으로 연장된 tongue-rake 장치 및 mouthguard 등을 사용하여 양호한 치유과정을 보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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