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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7 - 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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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1997년에 1억 원의 공제한도액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30억 원의 한도액으로 확대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매년 세제개편에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너무 자주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초기단계의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역으로 매출규모가 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특정 매출규모 이하에만 적용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가업영위 요건 중 고용요건의 경우 단순히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이행의무의 회피가능성이 높고, 고용의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시행을 통한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가업승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용이행요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종업원 수 기준에 인건비 기준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형평성 문제와 기업성장 의지 훼손 가능성 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기업에 대항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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