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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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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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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 - 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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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간섭을 하는 것은 1) 아동/청소년에게 이익이 될 때, 2) 사회의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될 때, 3) 그들의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간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와 진로집중 과정과 관련된 지침은 국가의 간섭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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