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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1 - 2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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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의 변경은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찰교육기관을 포함한 경찰관서의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당장에 이미상당수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교과과정 변화의불가피성이나 당부당(當不當)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단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경찰관 채용시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경찰관임용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평가하고 이미 개정된 시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부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착안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계청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가 보여주는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나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내지 교육목적, 그리고 입직한 경찰교육생의 학력,연령, 전공 등의 분포에 비추어 볼 때, 학력제한을 철폐하여 학력에 관계없이누구나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완전 개방한다는 상징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경찰직은 ‘전문직’이라는 선언과 함께 채용절차는전문직업인의 선발이라는 보다 현실에 부합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채용기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채용시험의 전공이수과목제도는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해석에따라서는 일부 극단적이고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학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경된 필기시험 구성과목별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과목별 중요도에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비중을 똑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채용시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시험이 갖는 목적에 걸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경찰학개론 과목은 비중을 확대하고 기타 과목도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출제문항 수도 과목당 40문제로 늘리고 선택문항도 5지 선택형으로 늘려서 평가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별채용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전제로,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는 물론 모든 경찰시험 응시자들에게도 전공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공과목 학점이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졸업생 입직자에 대한 유인책도 병행하여 현행「경찰 가산점 자격증 기준」을 고쳐서 일반 학사학위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물론, ‘경찰학 관련학위’의 경우에는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는 물론 학사학위도 가중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타 예비경찰관 양성을 위한 경찰청과 대학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찰학과 재학생의 인턴십(internship) 및 교과과정 표준화를 위한 경학협력 등이 요구된다. 경찰관 채용시험은 경찰공무원 지원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경찰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제 경찰가치를 실현함에 손색이 없는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한다. 이에 경찰은 경찰비젼(Vision)에 걸맞는 경찰 인재상(人才像)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이 요구하는 비젼의 구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상에부합하는 경찰관 선발을 지향하도록 경찰관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있다. 당장의 필요에 급급한 인재보다는 우리 경찰이 향후 20년 내지 30년동안의 치안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당한 것인지를 예측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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