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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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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1 - 2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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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주취자는 무질서와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관리 ․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보건의료 차원에서 국가가 주취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객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주취자의 관리 및 보호업무를 대부분 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일선경찰은 업무과중에 따른 사기저하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장소에서소란을 피우는 비응급 ․ 단순 주취자를 제지하고 보호할 법 ․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이들 주취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 위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의 주취자 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의전면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12월 1일자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주취자안정실’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내부에‘주취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향상과인권의식 고취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취자를 효율적이면서 친인권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입법적 보완과 현행「경범죄처벌법」상의 구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의 법적근거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경찰, 지자체, 소방공무원,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주취자를 보호 ․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음주폐해예방사업’과‘알코올상담센터운영’에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입이 필요하며, 부산지방경찰청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상습 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투철한 사명감과 제도개선 의지 및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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