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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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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실태 및 음주관련 위법행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강력범죄에 있어 실태 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단계에서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음주 관련범죄의 치료적 개입방안을 1차 수준 및 2차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음주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치료적 개입방안 정책은 강력사범의 경우 중범죄자의 치료감호 확대와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기초사범의 경우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프로그램 확대 및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을 중요한 개입방안으로 우선순위 평가하였다. 즉, 강력사범에 있어서는 약물ㆍ알코올 중독자와 새로 치료감호 대상자로 추가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분리ㆍ수용을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사범의 경우는 상습주취소란자의 보호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주취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리 체계화, 형사절차와 보건의료절차의 유기적 연계, 주취해소 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장소 주취소란자 일시 격리 및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주취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주취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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