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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23 - 4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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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계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입안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연령이 차이가 있다.노인의 범죄피해는 형법범 피해와 특별법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범에 대한 피해는 재산범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력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재산범죄의 피해는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 풍속범죄 등의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산범 피해는 사기와 절도가 가장 많다. 강력범 피해는 상해, 다음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에 대한 노인의 피해는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사범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성폭력사범 피해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노인의 범죄피해대책은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인의 경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노인을 배려한 경찰행정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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