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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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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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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본위주이면서도 적확한 법집행과 적용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 목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실현되기 어렵고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통제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주인인 시민의 관리와 통제가 가미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이 형사사법기관과 동반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과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이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도록 감시·통제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 목표설정의 방향은 형사사법기관을 공정하게 감시·통제할 수 있게끔 시민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 활동의 동력을 생성·유지하도록 현실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참여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인권보장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형사사법 옴부즈만 제도는 인권침해 제반사항과 관련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 기능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절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시민이 국가작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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