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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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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 - 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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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놀이 문화의 하나로서 존재해 왔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은 도박이 유흥적 특성과 스릴 등 강한 중독성을 내재하고 있고 노동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사행심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도 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다. 때문에 도박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박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박과 도박이 아닌 행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범죄로서의 도박을 일반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도박행위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도박성 게임과 구별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대상으로 한 내기 행위에 대해 가벌성이 있다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도박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의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발시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치료와 교육 등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중증 중독자인 경우에는 치료감호 등을 활용하여 중독성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도박성 게임을 즐기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단 도박게임을 할 줄 알게 되면 도박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를 지양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범죄전과에 대한 부담 없이 도박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만이 당사자의 주변환경에서 도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도박성 게임이 심각한 중독성을 지닌 범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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