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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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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9 - 2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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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정책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처간의 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관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행정과 관련하여 치안행정 분야의 융합행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종아동 등 찾기 정보공유,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융합행정이 필요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나야가할 분야를 경찰기능별로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찰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수사 분야에서는 형사사법기관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마비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융합행정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경비ㆍ교통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융합행정과 정보ㆍ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어 융합행정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편관련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행정 개편이 아직 미미한 현 단계에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치안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은 경찰 자체의 노력만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들 간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융합행정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융합행정을 통해 예산 등이 절감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령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성과급 보상이나 특별승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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