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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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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대부업시장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부업이 건전한 금융업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대부업시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시장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일본 대금업이 진출하여 새롭게 형성된 시장이다. 우리나라 대부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정부분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업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부업 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21대적 의미에서 일본 대금업의 기원은 1960년 전후에 시작된 단지(團地)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샐러리맨금융(사라킨)이 일반화되면서 영업형태도 소규모 배달형에서 대규모 점포형으로 서서히 이행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판회사 및 여타금융회사가 대금업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금업체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대금업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것은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인데 신속성(빠른 심사), 편리성(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익명성(무인심사에 따른 대출)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일본 대금업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하여 일본에서 축적한 여신관리 등의 노하우를 배경으로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하였다. 그러나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다한 금리 징수,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대금업의 규제과정 변화를 통해 이를 조명해보면 1970년 후반의 다중채무자 및 대금업자의 불법행위 문제, 1999년 상공(商工)론이 대두되었고, 이듬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에도 대금업 관련 3개 법(1983년 제정)을 세 차례 걸쳐 개정하게 되었다. 마지막 개정작업인 2006년 개정에서는 진입장벽 강화를 통한 대금업의 적정화, 과잉대부금지, 금리체계의 적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다중채무자 문제해소를 위한 상담센터의 내실화를 골격으로 법을 개정하고 2010년에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말 현재 일본내에서는 금리상한 하향화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으나 이 외 4개의 사안에서는 법 개정이 상당부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 개정 및 현행 대금업의 관리감독체계에 비추어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개선점들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과잉대부의 금지, 진입장벽 마련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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