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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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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하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적 시각과 수탈론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내재적 근대화론’을 제시한다. 즉 조선왕조 하에서 작성된 양안을 비롯한 공문서 상의 일반 농민에 대한 호칭 변화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사적 소유 관념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조선 왕조 하에서의 농민에 대한 호칭은 크게 전객(佃客), 전부(佃夫), 기주(起主), 시주(時主)로 변화하였다. 먼저 전객은 1391년 과전법 개혁 당시 일반 농민의 호칭으로서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일반 농민은 국왕 소유의 토지를 잠시 빌려서 경작하는 나그네라는 뜻이다. 역성혁명을 통해 건국한 조선 왕조가 국전제적 통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이라는 호칭은 당시 일반 농민의 사적 토지소유관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이념적이었다. 이에 1460년 경국대전에서는 일반 농민을 전부로 호칭함으로써 신분적 지위를 객에서 농부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한편 전(佃)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국전제적 통치 이념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이앙법을 비롯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소농에 의한 집약적 영농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농민의 사실적 소유의 진전에 있어서 큰 진척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662년 경기도의 양전과 1720년 경자양전에 이르면 일반 농민을 ‘기주(起主)’로 규정하는 큰 발전이 있게 된다. 기주는 현재 기경 중인 토지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진황지의 주인을 의미하는 진주(陳主)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전부에서 기주로의 호칭 변화는 조선 왕조의 국전제적 통치 이념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의 사실적 토지 소유의 진전을 국가 권력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 후기 근대적 요소의 진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주(時主)는 대한제국기에 있었던 광무양전(光武量田)에서의 토지 소유 농민에 대한 호칭이다. 당시 고종(高宗)은 황실전제(皇室專制)를 대한제국의 국제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황제주권과 당시 이미 성숙한 민간의 사적 토지소유관념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전근대와 근대의 모순 관계에 있었다. 시주 호칭은 이러한 모순적 개념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시주를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본주(本主), 즉 황제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유권을 인정받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근대에서 ‘일시적 사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주라는 규정은 당시 성숙된 사적 소유 관념을 지닌 일반 농민으로부터 배척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전술한 일반 농민에 대한 호칭 변화를 통해 내재적 근대화론을 기존의 주류적 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 및 수탈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사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일제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은 구한말 이미 성숙된 사적소유관념을 사후적으로 추인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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