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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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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4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9 - 3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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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사고와 추론을 연역적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연역주의라 부른다. 연역주의에 따르면, 법적 사고 혹은 추론에 작동되는 규칙 따르기 혹은 규칙 적용하기에는 암묵적 가정이 숨어있으며, 이 가정을 명확한 형태의 보편 전제로 되살리면 전체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역주의는 법적 사고의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아니다. 우선 법률가는 혹은 법적 사고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을 따르거나 적용하기 이전에 이 규칙 자체에 대한 일련의 해석(규칙의 의미 해석, 사실 해석, 규칙의 이유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드워킨이 보여주듯이, 법의 내용 혹은 의미에 근거하여 한 이슈에 대해 법정이 내려야할 결정에 도달하는 사고(판결 사고)는, 이 이슈에 관한 법의 내용 혹은 의미를 확립하는 사고(의미 확립 사고)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미 확립 사고는 하나의 해석, 즉 해석자에 의한 의미 부여이다. 그렇다면 해석으로서의 의미 부여는 연역적 추론과 분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역주의 비판 근거는 ‘논증’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도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논증 그리고 고대적 토포이 개념은, 실천적 합리성으로서의 법적 사고를 전개시키는 동인은 연역주의라기보다는 ‘좋은’ 논증을 지향하는 변증술 정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비 법학 교육으로서의 철학교육은 바로 이런 변증술 훈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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