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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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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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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문제인식은 입법에 있어 법령과 조례는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가에서 출발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응하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본고가 목적한 바는 법령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기능에 적합하게 조례와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조례로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항을 법령에서 독점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을 살핌으로써, 법률-행정입법-조례의 관계에 있어 입법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법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본에서 있어서 ‘입법 거버넌스’란 ‘입법 과정상 권한 있는 기관들이 적합한 형태의 법규와 법리를 활용하여 입법되어지는 법령이 현실에서 최적의 상태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상호 보완적 노력’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 거버넌스가 확보되지 못할 때, 법 현실에서는 중앙은 중앙이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입법 불완전으로 인한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법령과 자치법이 최적의 협력을 확보하지 못할 때, 보행자 안전보호(특히,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와 같은 주민 근거리 행정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조례 간 불완전한 입법 거버넌스 실태로서 다음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조례는 법령이 요청하는 실질적 현장성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III. 2.).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입법자가 자치입법자에 대한 입법배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III. 3.). 셋째, 의회입법자는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위임명령권을 허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흩트려 놓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III. 4.). 넷째, 동법에서는 타법에서 보기 드문 “공동부령”을 상당히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반비례하여 공동부령자 제정자 간에 ‘공동’ 협력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함으로 행정입법 제정상의 ‘입법칸막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III. 5.). 결국 이상과 같은 불완전한 입법 거버넌스는 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의 한계로 실증적 연구 대상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함으로 본 연구 결과가 모든 법령과 조례 관계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차제의 과제로는 이러한 입법 거버넌스적 연구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의 환경, 산업,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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