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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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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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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5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개관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10조 1항에 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약에 관한 법적 성질과 협약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와 권리구제 가능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간의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지방행정청의 장간에 체결하는 대등계약으로써 공법상의 계약 중 일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대등계약의 행정법 교과서 상의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인 하자론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효과, 당사자 간 및 제3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본 계약에 의해 제3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협약의 하자에 따른 효과 및 권리구제의 가능성 외에 입법정책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10조 1항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협약에 따른 문제점들을 명문규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적인 과제로서 공법상 계약의 세분화 작업과 그 각각의 하자와 관련한 효과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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