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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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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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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과의 차별성, 환경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가지는 모순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과 “경제”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선순환적인 개념 구조로 풀어서 R&D 지원, 기술개발 등 환경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의제 또는 국가 Roadmap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가 되는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분야별ㆍ지역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Top-down"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정책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산업의 녹색화를 대전제로 하여, 각 분야별ㆍ지역별 산업 발전 및 육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Bottom-up" 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녹색성장기본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성장기본조례를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국가가 정한 계획을 단순히 받아들여 수행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정책 추진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의 협력자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면 족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산업 발전 및 육성이라는 측면을 염두해 둔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도 “녹색성장”의 추구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반한 “Bottom-up"적인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Bottom-up"적인 정책 수행이 중시되어야 한다. 즉,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분야별(Sectoral Level) 특징과 지역적(Local level) 특징과 부합된 정책만이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조화(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조화)를 통해 Nation Level로의 정책 및 입법적 형태를 바람직한 모델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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