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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1 - 3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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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 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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