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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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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0년에 지방자치법 영역에서 비교적 크게 주목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 9개의 주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하였다. 첫째, ‘위헌성이 논란된 주요 법률’로는 재산세 공동세제도와 단체장 권한대행제도 및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제시하였다. 단체장 권한대행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너무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또는 명문규정의 형식논리적 해석으로 쟁점을 비켜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둘째, ‘위헌․위법성이 논란된 주요 조례’로는 서울시 광장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및 광주시 유급보좌관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광장조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무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서울광장이 일반인에게 신고제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기간 중에 서울광장에서 달리 특별한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개방된 서울광장을 다시 허가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도 이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면 광장조례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교육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급식조례는 그 제도 도입 자체도 문제지만, 동 조례의 발효 후 국내 우수농축수산물 우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GATT 위반으로 무효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급보좌관제도는 십 수 년간 그 도입을 추진해왔던 것이나 주민의 반발과 단체장의 비협조로 관철되지 못했던 것으로 최근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예산의 과다한 출혈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현실과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업무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 당 1명씩 배정되는 방식의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셋째, ‘기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로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의회 폐지 및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 문제를 중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구의회 폐지는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비용보전은 기초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실질적 지방자치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국고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형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국가 전체의 부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와 같이 8대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까지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케 하는 것은 지방 공직자 선출제도에 관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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