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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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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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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인 복지서비스 관념을 넘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권을 인정하고,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정법적으로 의무화한 공공부조 관련 법률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수급권자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총 7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하지만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급여인 경우, 생존을 위해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급대상적격을 갖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권리성을 유형적으로 파악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급권 실현의 유형화․구체화의 인식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급여가 제공되는 단계까지 수요자에게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급여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각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의 급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까지 유형화를 해야 한다.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단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수급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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