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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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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9 - 3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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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실시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엔 자치경찰기관과 제주국가경찰이 병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0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110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 업무를 협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는 우리 역사상 전례가 없던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그 기틀을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 부합하는 봉사자로서의 경찰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치안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본연의 목적인 지역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한 사무중 국가경찰기관과 협약하여 처리하는 사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약사무는 행정기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기관과 제주자치경찰이 상호맺는 협약은 대등당사자간에 맺는 의사표시로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협약사무의 존치가 과연 필요한가와 그 협약사무는 기존 협의적 행정경찰에서 수행하는 사무인데 이를 과연 별도로 정하여 자치경찰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협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무협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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