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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3 - 2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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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는 일본 민주당이 정권창출 초기에 재정개혁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외부의 시각과 공개성을 중시하면서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에 실시하는 행정사업리뷰제도로 발전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사업분류 형태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사업분류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일본의 사업분류를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국책사업의 예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공청회 및 외부평가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행정사업리뷰는 5,000개 넘는 국가재정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분류를 실시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PDCA 사이클의 구체화를 도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관리체계와 예산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전년도 예산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에 곧 바로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셋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업분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개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목적에 따라 전체적 사업분류, 선택적 사업분류, 주민참여 사업분류, 의회참여 사업분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분류의 활용가능성은 중앙정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 및 의회활성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일본의 사업분류는 지방의회, 행정, 주민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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