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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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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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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작용에서는 규제상대방 및 규제수익자의 이중적 효과발생을 고려하면서, 규제의 목적이 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점과, 궁극적 행정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규제는 단순히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대립․충돌하는 자유들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도 포함하여 자율규율의 측면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에 있어 이익형량의 문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간의 형량에 대한 조정과 균형을 찾는 방안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유지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분권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규제기능 강화는 환경문제의 특성,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의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주요 기준의 상하한을 형성하여 주고, 환경분야의 경우 각 지역에서 특히 강조되는 오염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규제업무에 필요한 인력, 재원,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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