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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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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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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과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며,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와 실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에 대한 현행법제의 불충분성, 불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지와 능력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방분권의 전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와 관련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입법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논문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독일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의 법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입법 참여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독일 연방참의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지방의 이해관계 고려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입법참여에 관한 논의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질적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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