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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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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7 - 3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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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이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이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예산을 작성할 때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행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 법률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1년 2월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은 2011년 9월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개정 법률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이 재조명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구현에 중요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특히 이 제도의 세계적 효시라 할 수 있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화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들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그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한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해 나가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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