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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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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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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 즉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형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져야 하며, 기관위임사무 페지와 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은 지방분권의 총론적 방향을 관계 되는 개별 법률에 일괄하여 반영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을 정리하자면, 분권개혁의 목표와 방향,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설계 방향이 정해지고 법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방식이 정해진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식과 더불어 지방분권의 성과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체계화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안정화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또한 추진주체의 관점에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정점으로 하여 큰 틀에서의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TOP-DOWN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이라는 법 형식을 통해서 논의되어왔던 세부 추진과제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논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지방분권의 성과들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안정화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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