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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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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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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의 전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실험은 각국의 지방자치 법제와 행정의 연구결과를 주로 반영하여 왔으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에 적용되는 사법적용 영역에서 진전된 법리가 다수 투영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행정분야는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의 이분론에 입각하여 행정법제를 독자적으로 이론 구축하던 데에서 벗어나 사법 영역에서 법제를 수렴하여 지방행정법리를 풍부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를 가리켜 ‘지방자체법제에서 공·사법 수렴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관련하여 실증적인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1) 재난극복법제에서의 공사법 수렴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재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지진보험에 의한 민간 시스템에 의한 공적 재정부담의 분산, 지자체방재행정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재난위험 평가실시체계에서 주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지방정부의 방재대책의 조사, 평가 및 결과를 공표체계가 민간기업에서 경영통제(management control)를 위하여 도입하고있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제도를 벤치 마킹한 사례라는 점,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지방공제제도와 민간 손해보험법리의 상호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공적채권의 유동화 법제에서의 공·사법제 수렴현상을 소개하여, 민간재산의 유동화법리가 공적채권의 유동화에 접목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위탁법리와 조세채권징수법리의 변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 3) 이어서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과 공․사법의 수렴현상을 설명하면서, 주주대표소송과 주민소송간의 연원적 동시성을 논증하고, 이를 통하여 공·사법제가 제도적 출발은 동일하나 서로 변용하면서 발전해온 과정에서 양자의 근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그리고 현하의 주요 정부관제인 행정구역통합의 법리와 민간 분야의 합병의 법리가 구조개편법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외형적인 유사성이 양 법제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러한 현상은 공익과 사익의 새로운 이해, 법의 기능의 멀티 테스킹 그리고 지방자치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흐름에서 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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