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1 - 21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령은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동일한 목적의 윤리규범에 관한 설치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 규제적 성격을 띠며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법체계에도 크게 어긋난다. 특히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내용 중 ①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②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할 수 없도록 한 내용 ③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 ④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의원 상호간에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등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성이 많고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는 제7조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집행이나 기금의 운영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며 활동의 효율성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본 행동강령 제7조는 이 직무성실의무에도 위배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 이행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타법령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