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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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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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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가와하기 위해 다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속개발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992년 리우회담이래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환경문제는 더욱 심해지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관점을 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전략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환경의 보호는 서로 결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 영역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싸워야 한다. 지역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음으로 인해 환경정책적인 행위여지를 체계화되어 온 측면도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자원의 이용에 대한 테두리를 설정하며 시민들의 환경관련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작용을 한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환경보존 및 관리를 실현하는 법적인 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조례를 환경친화적이고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여지를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과제를 조례를 통해 스스로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문제를 자치조례로 규율할 법적인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정부의 매우 광범위한 법령수권을 근거로 자치입법권자의 입법여지가 제한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각 조례의 허용성을 위한 요건이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례입법권이 원칙적으로 법률유보 하에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로 자치조례제정권자가 헌법의 일반적인 조례제정권과 함께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수권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즉 지방의회가 자치조례제정권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규정을 수권의 근거 없이 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 논문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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