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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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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도로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의 정체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비용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도면에서도 교통관리에 대한 체계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률에서는 도로상의 교통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입법상의 불비를 가지고 있다. 즉,‘도로법’,‘교통체계화효율화법’등에서 교통관리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정보수집에 대하여는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교통관리 등에 의한 확대해석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입법상의 불비인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정보수집에 대한 구체화내용을 삽입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달성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국도 등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 국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증대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로법’에서 도로의 관리청을 각 관할 지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도 시 군 구도 등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의 일부로서와 함께 도로상의 교통정보에 대한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통정보수집에 대한 법률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도로법’, ‘교통안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에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교통정보 수집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불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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