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7 - 25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율결정권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세원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쉬운 과세대상은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이다. 이러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중에서 자동차는 다른 자산에 비하여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쉽고, 조세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즉, 자동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손실만 초래하고, 응익과세의 원칙과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윤리나 책임을 저버리고 오로지 세수효과만을 위하여 리스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에 있어서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그 실질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제 매입율의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이 발생하므로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세목의 구분 없이 탄력세율에 따른 세수 증감분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