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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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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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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점차 대형·고급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체력단련장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목욕장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설치된 목욕 및 발한 관련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체력단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이 오인 해석되어 제공 및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불분명하게 정의 및 해석되고 있는 ‘목욕’ 및 ‘목욕장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체력단련장에 부설된 목욕 관련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추가하는 방안과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체력단련장 부설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체력단련장의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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