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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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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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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 “회원권 시장이 장기침체” 되어 회원권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며 회원권가격은 급락하였다. 그 원인은 국제금융위기 및 내수경기의 침체에 있으며 그로인해 회원권이 미분양 되고 입회금반환시기가 도래한 회원제 골프장 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3년 기준 회생 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골프장이 약19개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골프장 도산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입회금반환문제로 권리를 침해받는 회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골프회원권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제18조 회원의 보호 및 제27조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등 회원권 보호규정이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생절차의 해석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보호 규정이 배제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해석의 견해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회원권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이 연구는 T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권익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원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회원권의 공시제도, 입회금의 보호규정, 사업주의 신용보강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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