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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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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기능과 사진촬영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완성된 사진을 자유자재로 수정·변경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도 나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명의 자연경관도 실력 있는 사진작가가 찍을 경우 유명해 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경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보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엄격한 법적 잣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관행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이후에 찍는 사진작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를 대리한 공근혜 갤러리 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솔섬’ 풍경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위 밖으로 보았다. 하지만 사진저작물의 경우 촬영자의 창작성보다는 카메라라는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미지 프레임(frame)의 선택에서부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촬영자가 선택한 풍경 또는 장소가 작가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대한 노동과 시간을 투하하여 처음 대상과 장소를 발견하고 촬영한 자와 그 이후에 촬영한 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즉 최초 촬영자의 사진작품은 그 후에 촬영한 자와 달리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 좀 더 관대하여야 하고, 같은 풍경을 촬영한 후자의 경우 적어도 후자 자신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개성과 창조성이 표현되어야만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초 촬영자가 풍경사진의 독점권을 행사하여 지나지게 많은 저작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의 접근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 스스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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