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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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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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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훌륭한 근거가 스포츠와 결부된 국가목표설정을 헌법에 수용하도록 지지하고 있다. 독일헌법 제20a조의 환경보호와 더불어 이미 확증된 헌법상 상태가 존재하는데, 즉 국가목표에 대한 준비되어진 목록이 확장되어 질 수 있다. 법문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의 목표를 국가적 보호 내지 장려의 본질적 관계로 축소시킬 수 있다. 스포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및 그러한 조직의 보존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약물복용을 통한 사적 침해에 대한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 따라서 스포츠의 육성은 스포츠 및 그러한 조직체의 지속적 발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능력을 요하는 스포츠(이하 '고능력 스포츠'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 후원의 목적을 정당하게 한다. 스포츠단체의 자치가 "스포츠단체 자치의 유지"라는 문구의 삽입이 없는 스포츠와 결부된 국가목표를 통하여 곤란해 질수 있다는 우려는 부적당하다.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자치는 이미 독일헌법 제9조 제1항(단체의 자유)을 통해 발생한다. 스포츠는 독자적인 헌법상 법익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음 즉 "스포츠와 결부된 문화의 육성은 독일연방의 각 州, 共同體, 共同體團體의 임무...(제9조 제3항 SH 주헌법)"의 형식을 통한 상위규범인 문화의 단순한 일부분은 아닌 것이다. 물론 스포츠와 문화 사이에는 수많은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단지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개별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스포츠는 상위규범인 문화의 단순한 일부분은 아니며, 여기에는 굳이 문화적 사유에서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스포츠와 결부된 보호 및 장려의 영역이 존재한다.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의 형식은 스포츠가 갖는 포괄적 의미와 다양한 기능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스포츠를 문화적 일부기여의 부분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장려수준을 부당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행 유럽법은 문화와 스포츠를 구별한다. 현행 유럽공동체계약(EGV) 제151조의 프로그램규정은 상위의 의미에서 단지 문화에만 적용된다. 스포츠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우선적 조치권한은 이로부터 성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계약의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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