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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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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혼동가능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명확하게 관련 용어들을 지정하여 규정한다. 둘째,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올림픽 표장에 관해서는 혼동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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