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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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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체육특기자가 올림픽·아시안경기대회의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으로 병역혜택을받거나, 국군체육부대 등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로 은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살펴보도록 한다. 1970년대부터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하여 대학이정원 내에서 우수한 엘리트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발굴되고 수많은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을 하는 등 우리나라체육발전의 토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특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운동만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일반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신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체육특기생들은 평생 운동선수로서의 진로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신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자신의 최고기량을 선보일수 있는 연령이 20〜30대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으로서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3.4년에 불과하다. 여기서 남자선수들의 경우 군복무라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특성상 21개월의 군복무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예전의 기량을 회복한 선수로서의 복귀를 할 수 없어 선수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나 국군체육부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우수한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의 경우 병역특례나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 중에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으나, 이는 일부종목의 소수의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병역연기 또는 병역면탈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체육특기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체육특기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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