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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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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의 구축으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거래방식 역시 기존의 전자상거래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용자 역시 간편하게 필요한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장점이 인정되지만, 이용자보호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하여는 양질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약관에서는 운영자의 이익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물론 이의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운영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사업자가 부담할 몫이라고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이자 동시에 중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모바일 오픈마켓은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사업자(중개의뢰자)가 주도적으로 이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가 구축한 시스템을 단지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현행 법제의 내용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의 디지털콘텐츠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기에 곤란한 점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입법자 및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약관은 이용자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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