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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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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1년 12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1월 26일 공포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국가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의 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저체력 또는 비만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제도, 학교운동부의 합리적인 운영, 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전문강사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학교스포츠의 사고와 안전대책, 학교체육행정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체육기금의 확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의의는 1)스포츠기본권 가운데 스포츠교육권의 확립, 2)학교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확립, 3)국민체육과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4)국민스포츠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서 찾아 보았다. 또한 향후과제로는 1)올바른 하위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의 제정, 2)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을 비롯하여 학습권과 인권보장, 3)학교체육담당자(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의 권리보장과 자질행상, 4)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재정확보, 5)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 6)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7) 학교체육전담 행정부서의 강화, 8)학교체육관련 위헙방지 및 안전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1년 준비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집행에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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