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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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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TIC 판결을 통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솔섬사건이 주목을 끌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영국 판례를 통하여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 내지 건축물과 그 풍경을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나, 결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피사체의 선정에 있어서 솔섬사건의 경우 이를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다고 판단한 한편, 영국의 TIC사건에서는 이를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회화나 조각과 달리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창작자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촬영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입, 즉 ‘의도적인 선택과 조작’을 통하여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요소들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TIC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피사체의 선정 등 사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요소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일반이론과 관련 주요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진저작물에서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과 같은 요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창작적 표현인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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