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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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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구현의 내용으로서, 생활체육에의 참여가 허용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관장하는 중심단체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단체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체육계의 숙제이다. 통합논의는 양 단체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한국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스포츠조직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단체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측면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스포츠 단체를 통합하더라도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통합이 실현되는 것이 요망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될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법적 지위가 확고해 지게 되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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