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현재까지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측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 그리고 가입자인 개인들의 이익 보호가 다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기술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포털에게 자체적 심사의무를 두는 것은 이것이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한 판단이 가능한 법원에서나 할수 있을 법한 일을 포털에 위임한다는 것은, 상술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