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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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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상해보험이 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상해 중에서도 스포츠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스포츠상해라고 한다. 스포츠상해는 법리상 일반적인 상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스포츠상해는 상해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위험을 수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결과를 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이 상해보험인데, 상해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상해가 보험자를 면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상해의 경우 상해의 급격성,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포함하는 지의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상해의 경우에는 우연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스포츠상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열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로 보험제도를 이용하려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경계설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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