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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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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호체계에서의 스포츠사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사고란 개념은 보험법 내지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보험계약법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사고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를 즐기는 자에게 스포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그로 인하여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진력을 다함으로써 생기는 탈골, 근육의 열상 및 파열이나 척추 등의 이상 등과 관련한 건강상의 손상 등을 이르는 것이다. 스포츠 사고가 스포츠행위를 하는 본인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인 경우도 있으나 타인에 대한 사고로 되는 경우 책임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스포츠상해보험의 경우와 관련하여 스포츠로 인한 건강상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기존의 질병이나 스포츠과정 중의 재물손괴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상해보험은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를 즐기는 자에게 스포츠사고 후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상해보험을 역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 스포츠보험사기 발생건과 관련하여 볼 때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선의성의 문제를 왜곡하고 보험의 특질을 역이용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계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한 보험계약의 사행적인 요소가 스포츠사고의 고의에 의한 유발이나 손해의 확대 및 일반사고를 스포츠사고로 위장하는 문제를 통하여 보험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릴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스포츠정신을 유지하면서 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보험의 보험사기를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며 이벤트성이 강한 스포츠보험상품의 개발이나 출시 등에 대하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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