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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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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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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법, 특히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저작권 분야에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사건해결을 위한 일반원칙은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본원국법주의를,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보호국법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원칙의 강조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구조가 복잡한 만큼 침해의 방법도 다양하며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률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악의의 침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판례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법에서 법률의 충돌할 경우 법률의 선택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로서 중요성을 가지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침해의 방지라는 재판의 본질 및 법이 존재하는 근본목적을 훼손할 수 도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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