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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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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을 법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정책의 개념은 보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게 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채용되거나 또는 채용되어야 할 개인의 영역을 넘는 사회적인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기본 순서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많게는 법률의 형태로 명시되는 것이다. 사회의 성원간에는 정책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견 대립이 예상되므로 법률이나 조례는 그러한 대립의 조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채용되는 것과 채용되어야 할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은 민족사회국가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인종주의적 견지에 기한 문화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에 맞지 않는 예술가나 연구자를 배척하고 국내에 남겨진 예술가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호를 했던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은 확실히 국민을 어느 방향(일원적 문화)으로 교화할 목적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문화정책과 그 법적 구조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령하는 통제적·규제적인 것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논하는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 정책은 대상이 문화라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사명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이 항상 국익과 연결되어 있는 일본은 다른 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항상 문화의 탈을 쓰고 그 이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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