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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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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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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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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사이에 해묵은 수사권논쟁이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부의 노력과 맞물려 2011년 6월에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대폭 개정된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화라는 점과 실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사지휘와 지휘사항 준수라는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한 결과 대통령령의 제정절차, 공안관련사건의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와 송치 지휘, 검사접수사건의 수사이첩지휘 등 많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시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통령령의 삭제 또는 개정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대폭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논쟁을 일부에서는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훼하면서 논의를 회피하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의 선진국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결코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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